[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위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것이 아닌 경우까지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가. 행정소송법 제26조 (임증책임)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