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6.8. 선고 75후18 판결 ,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 1989.5.23. 선고 87후98,99,100 판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그러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위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을제7호증(심결) 기재에 의하면 심결이 확정된 전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갑제1 내지 제4호증을, 피심판청구인은 을제1 내지 제9호증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중 갑제3호증은 약용식품도감 발췌분이고 갑제4호증은 현대농업기술 제10집 발췌분이며 을제1 내지 제9호증은 각종 사전류와 도감류 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위 각 증거의 내용이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제1 내지 제12호증 및 을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증거 중 전 사건의 위 각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확정된 전 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못한 증거인지의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