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서 보행자 또는 자동차 외의 차마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거나 횡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7 선고 88노1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더구나 수사기록(특히 실황조사서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인 자동차전용도로는 강변 반대쪽 노변에 철망이 설치되어 사실상으로도 보행자의 차도횡단을 막고 있어 차도 횡단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고장소의 제한시속은 60킬로미터인데 피고인은 시속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차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조치를 취했으나 미치지 못하여 충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횡단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알았거나 또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자로서의 과실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