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산정방법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양도대금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으로부터 그 사업에 투자된 자본이 기여한 수익액과 그 사업에 따른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개인택시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대금은 그 사고자체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3.23. 선고 75다1002 판결, 1986.1.21. 선고 83다카585 판결 / 나.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