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판시사항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의 취소
판결요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서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4.4. 선고 67다2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성락
피고, 상고인
이정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9. 선고 87나37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면서 추인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 마치 추정된다는 것처럼 얽히게 되어 적절치 못한 것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결국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므로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