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
판시사항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대한청구가 기각된 경우 1심판결 선고일부터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상당부분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1심판결 선고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