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의 아들인 을이 갑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대외관계일을 갑을 대리하여 처리하여 오면서 전에도 6번에 걸쳐 갑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병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없이 결제되었다면 병으로서는 을에게 갑을 대리하여 갑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갑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7.6. 선고 87나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의 아들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공업사의 대외관계일을 피고를 대리하여 처리해 오면서 이 사건 어음의 배서 이전에도 6번에 걸쳐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 그때마다 그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아무 탈 없이 결제되었으며 그 중 1986.9.3.에 결제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은 금 5,940,000원이었음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위 소외인에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로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위 소외인이 원판시 어음을 배서할 당시 피고 명의로 어음에 배서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이 믿은 점에 과실에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만 인정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에 있어 위 소외인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위반과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