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에 있어 그로 인해 받게 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이나 유족연금은 동법 제1조에 비추어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 볼 것이므로 퇴역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망인의 퇴역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동일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그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퇴역연금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