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전문의(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판석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외 2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인제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6.16. 선고 86나1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받은 자들로서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의해 위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 근무를 하면서 위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각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 등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원고들이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음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부수적으로 급여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유무는 그 급여의 임금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다른 사유와 더불어 부수적으로 급여소득세의 원천징수사실을 들어 원고들의 소득에 대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계약기간을 가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수련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체결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 제21조와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만큼 위 법조항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상충하는 것은 아니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관한규정은 배제된다 할 것이나 그외의 직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원고들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해당된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인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거나 사립학교법의 입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요컨대, 사립학교의 피용자는 교원과 사무직원만이 있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