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손실보상액의 산정의 기준지가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라. 토지수용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시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 2, 3, 5항,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서 들고 있는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 모든 가격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라. 기업자가 토지 또는 그 지상의 건물 등을 수용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손실액은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846 판결, 1987.7.7. 선고 87누45 판결, 1988.9.13. 선고 87누977 판결, 1988.12.27. 선고 87누945 판결 / 나. 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334 판결 / 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1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