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가.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 나. 작위의무확인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다.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의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유무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단순한 부작위 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 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규정된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보훈처장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불과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어서 독립하여 행정처분이나 재결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마해룡
피고, 피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8. 선고 87구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아무런 근거없는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