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과오납금환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방위세를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가 확인적 부과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시에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한하는 것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자진신고납부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여지가 없는 바, 지방세법 제130조, 제151조, 방위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등록세와 등록세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방위세는 신고에 의하여 일단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이고, 신고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라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위 파기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