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출원상표에 대한 사정전에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타인의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 출원상표의 등록가부
나. 본원상표의 출원당시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그후 실효되었고 그실효전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본원상표의 등록가부
다.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위 제8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뿐 상표등록 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 같은 법조 제7호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 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나.다. 제9조 제3항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조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등록 출원시에 그 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타인의 상표권이 출원인의 상표에 대한 사정이 있기 전에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 출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8호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타인의 상표권이 등록실효일 전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단서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미 상표권이 소멸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한 위 제8호의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상표등록출원시에 존재하고 있던 타인의 상표권과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한 같은 법조 제7호의 규정에 대하여서도 그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의 출원당시에 이미 등록되어 있던 인용상표가 출원인의 주장과 같이 그 후에 등록실효가 되었고 그 등록실효전 1년이상 사용된 바 없었다 하더라도 본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