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asics"과 "TIGON"의 유사여부(적극)
TIGON 타이건
다. 등록무효사유가 있는 등록상표의 효력
라.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 그 상표등록의 무효가 확정된 경우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가.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한가지 이상이 서로 유사하여 이것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면 그 2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나. 표장 "asics"과 등록상표 "TIGON" 를 대비하여 보면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TI-GON"과 표장의 요부중의 하나인 "TIGON" 부분이 완전히 동일하여 상표를 그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는 일이 많은 거래계에서는 표장도 등록상표와 마찬가지로 "타이건"으로 약칭할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두 상표는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유사하다.
다.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 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
라. 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확정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한 원심결 후에 이루어지면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9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6 판결,
1989.3.28. 선고 87후117 판결 / 다.
대법원 1984.4.10. 선고 82후26 판결 / 가.나.다.라.
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40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진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태희 외 1인
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7.11.30. 자, 1985항고심판(당) 제158호 심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후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확정이 원심결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