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방법과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자의 죄책
나. 자수가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범자 사이의 공모와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는 공범자 전원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범의의 연락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 범의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범자 전원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된다. 나. 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수는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사실에 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3조 소정의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0조 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52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