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판시사항
가. 배임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취득당시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재물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
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6.12.12 선고 86노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또 이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1906 판결, 1984.7.10 선고 84도179 판결 각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