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판시사항
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부
판결요지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형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4.5.8 선고, 4286형상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