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판시사항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 부분이 피고인에 의하여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거능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과 범행재연의 사진영상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진술자이며 행위자인 피고인에 의하여 진술 및 범행재연의 진정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343 판결(공1981,13910),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공1984,410), 1990. 7. 24. 선고 90도1303 판결(공1990,183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증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