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다.초지법위반라.건축법위반마.외국환관리법위반]
사건
87도2671 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A
2.B
3.C
상고인
피고인 A,B,및 검사(피고인C에 대하여)
변호인
변호사 HM(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판결선고
1988. 3. 8.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민 동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동피고인이 상피고인A 동 B등의 판시 특수감금범행이나 동A의 판시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입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먼저 특수감금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988.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