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수감금)다.초지법위반라.건축법위반마.외국환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민 동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동피고인이 상피고인A 동 B등의 판시 특수감금범행이나 동A의 판시 횡령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입건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조처에 수긍이 가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먼저 특수감금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1988.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