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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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7 선고 86노6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소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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