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판시사항
운전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석 옆자리에 편승한 자가 그 운전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편승한 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을 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