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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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경우 위조항변의 증명력정도

판결요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 피상고인

박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한콜택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문영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0 선고 86나18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차용증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이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직인의 인영과 동일한 것임을 피고가 인정하는 이상 그 문서는 거기에 기재된 바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재팔에 의하여 1984.8.10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1984.9.21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소외 이재팔이가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인감, 인장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작성일자를 1984.8.10로 소급하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만 가지고서는 피고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추정의 법리에 따라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판결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위 자격모용에 의한 위조의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써 충분하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것이 못 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와 처분문서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거기에 표시된 문언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설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일영
대법관최재호
대법관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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