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압류처분의 효력
나.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체납처분절차,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전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에 따라 즉시 해제되어야 할 압류처분의 효력
라.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한 국세압류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한 제24조 제2항 소정의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다. 과세관청이 국세확정기간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그 보전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하나 이 때문에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가등기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는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이에 기하여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된다 하더라도 국세압류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
참조조문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3조 나. 국세징수법 제14조 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24조 제5항 라.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마산세무서장은 1984.8.경 관내에 있던 소외 합자회사 광신건설이 부도를 내고 쓰러지자 장차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도합 금 330,068,660원 정도 되리라 추정하고 이의 확보를 위하여 같은 해 8.31. 소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소외 문절웅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같은 해 9.5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렇다면 위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세확정전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들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압류처분후 고지된 세액이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된다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그 선행절차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납기전 징수에 관한 규정의 국세징수법 제14조와 납기전 보전압류에 관해서도 근거가 되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서 각각 말하는 "납세자"에는 주된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자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원심의 설시사실에 의하여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소정 납기전 보전압류의 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나 그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압류당시 위 부동산 위에 제3자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아직 본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동산은 의연 소외 문절웅 소유라 할 것이니, 위 압류가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소론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