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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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나. 회사소속 운전사가 직원을 퇴근시킨 후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회사차고로 돌아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위 차량운행의 지배와 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댐건설공구 소속 찝차 운전사가 위 공구장의 지시에 따라 위 자동차로 위 회사직원들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 용무를 마치고 다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던 중 위 차에 편승하려던 위 회사직원을 들이 받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차량운행의 경위, 운전사의 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유남순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1.24 선고 86나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합천댐건설공사 현장의 본댐건설공구 소속으로서 피고소유의 서울 5마2373호 9인승 짚차의 운전사이던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85.5.3. 21:30경 위 공구장인 소외 김영득의 지시에 따라 당일 야간근무를 한 피고회사직원 2명과 산업개발공사 소속감독인 소외 최일환등을 위 차에 태우고 합천읍에까지 가서 그들을 퇴근시킨 후, 곧바로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위 차를 운전하여 합천읍내에 있는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면서 피고회사 직원들 또는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놀다가 혼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차고가 있는 위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며 시속 6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1985.5.4. 2:10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소재 모래채취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때마침 합천읍에서 술을 마시고 위 공사현장을 향해 걸어서 돌아가던 피고회사 직원인 소외 망 윤재웅이 위 차를 세워 편승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1미터 가량 들어와 손을 흔들고 서 있는 것을 교행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차 앞부분으로 위 망인을 들이받아 넘어뜨려서 같은 날 03:30경 두개골복잡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운전사인 위 배현수가 피고회사 직원을 퇴근시킨 후 음주 등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다시 피고회사 공사현장으로 돌아가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차량운행의 경위, 위 배현수의 피고회사에서의 직책, 운행목적,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위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건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소외 1의 운전과실과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비교 교량하여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30퍼센트 정도라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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