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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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판시사항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2.13 선고 77다24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피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금복실업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16 선고 86나1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비록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다하더라도 회사가 그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그대로 용인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따라 그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당원 1979.2.13선고 77다243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광고를 사실상 의뢰한 사람은 소외 김중희이지만 이 사건 광고계약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회사의 상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명함까지 건네어 주는 소외 황홍수와 원고의 직원사이에 광고주를 피고회사로 하여 맺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비록 사실상의 광고주가 소외 김중희이고 위 황홍수가 피고 회사의 이사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황홍수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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