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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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한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가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 감독밑에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면 보험회사 영업소장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상길

피고, 피상고인

동아생명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2.2. 선고 87나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인 소외 이광복이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 이광복"이라는 명판과 자신의 도장을 압날하여 원고에게 소외 이 전호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이광복의 배서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대리형식에 의한 배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부산 단체영업소장이 당연히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도 아니며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속어음금)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이광복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지급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배서를 거치는 외에 그 어음배서시에 기명, 날인한 것과 동일한 명판과 인장을 사용하여 지불보증서(갑 제4호증)과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각 작성하여 위 이전호로부터 건네받은 보험증권과 보험금환급수령 위임장까지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 감독 밑에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고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이광복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피고 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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