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수익의 고려 여부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총가동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하지만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취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위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가운데 위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 상고인
맹효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1. 선고 86나4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천안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전기용접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래 군복무를 마친 때로부터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기용접기능사로서의 수익을 상실하였다 하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짜의 전기용접공의 일용노임을 일실수익산정의 기초사실로 삼은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 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제1심판결선고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민사법정이율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