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81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근정당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전성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김기석 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6.5. 선고 86나49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제자의 임의대위에 의한 담보부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민법 제48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고 당해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불과한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대항요건의 흠결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