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부 및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
판결요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채권자취소의 소에 있어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그 수익자나 전득자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임성순
피고, 상고인
변백연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6.2 선고 86나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소외 망 김숙이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전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김숙이의 상속인들이 피고 변백연에게 처분한 이 사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수익자인 피고 변백연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제1심 제1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특히 이 점을 명백히 석명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검토하면, 원심도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변백연만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 보고 판시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이 또한 명백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나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점에 관한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