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민사재판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형사판결의 증명력
판결요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 회사 동남영업소 보험모집인이던 소외 1을 통하여, 1985.8.31.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금액 금 59,300,000원 짜리 투자수익연금보험(이 사건 제1보험)에 가입하고 당일 제1회 보험료로서 금 8,387,985원을 납입하였고 그 후 1985.10.30. 역시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회사의 보험금액 금 21,000,000원짜리 투자수익 연금보험(이 사건 제2보험)에 가입하고 당일 제1회 보험료로서 금 2,991,240원을 납입하였는데 소외 1이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로부터 1985.10.30. 원고의 위 제1보험의 보험료를 담보로 하여 금 5,000,000원, 같은 해 11.29. 위 제2보험의 보험료를 담보로 하여 금 2,000,000원, 같은 해 12.31. 위 제1보험의 보험료를 담보로 금 1,500,000원 합계 금 8,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제1보험 및 제2보험의 보험료를 담보로 한 위 대출은 소외 1이 보험모집에 관련하여 두 구좌의 보험을 한 구좌로 합해 준다거나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재발급받는데 필요하다거나 또는 수익이 높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준다고 원고를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시 대비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의 동남영업소 보험모집인이던 소외 1과는 10년 전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사이로서 소외 1의 권유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제1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외 1이 근무하는 동남영업소에 소외 1과 같이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수만이 소외 정석길에게 꾸어 준 금 3,000,000원을 받아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1985.10.30. 자 보험금액 금 21,000,000원 짜리 투자수익 연금보험(이 사건 제2보험)의 제1회 보험료 금 2,991,240원은 소외 1이 원고 명의로 같은 날짜에 피고로부터 위 금 5,000,000원의 대출을 받을 때 수령한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지점 발행의 수표들로 불입하였고 위 수표들은 당일 피고 회사의 동남영업소로부터 제일은행 성동지점을 거쳐 위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지점에서 교환결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제2보험 가입 직후 소외 1이 1구좌로 합산한 보험증서가 아닌 금 2,991,240원이 납입된 보험증서를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항의도 없이 위 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1985.8.31. 이 사건 첫번째 보험(제1보험)에 가입한 이후 소외 1을 따라 위 동남영업소에 자주 드나들면서 보험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정의 보험모집인 교육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한 후 1986.12.26. 피고 회사 동남영업소에 보험모집인으로 등록된 사실, 더욱 원고는 소외 1에게 소외 1과 같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 대출용이라고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아 이와 함께 인감도장을 소외 1에게 직접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5.12.31. 금 1,500,000원을 대출받을 때에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원고가 가입한 위 투자수익연금보험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 보험에 들면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원고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소외 1과 같이 위 동남영업소에 가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1985.9.27.자 원고의 남편인 김 수만 명의로 된 위 금 10,000,000원짜리 특별적립보험의 10월분 영수증을 분실하여 그 영수증을 재발부 받음에 있어 위 김 수만의 인감증명이 아닌 원고 명의의 보험대출용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명의로 원고가 가입한 위 제1, 2보험을 담보로 위와 같이 대출받은 것은 원고의 대리권수여에 의한 행위라 할 것이고, 적어도 앞서 살펴본 상황에 비추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3(공소장), 같은 호증의 4(1회 공판조서), 갑 제7호증의 14, 1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 수만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85.10.29.이 사건 제1보험과 제2보험을 이자율이 높은 구좌하나로 합쳐 주겠다고 속이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다음날 원고 명의의 대출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11.29. 보험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하다고 속이고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다시 원고 명의의 대출금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로부터 금 2,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구속기소된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고단1440 판결) 공판정에서도 일관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동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 바, 위 사실에 의하면 위 한 순이는 위 대출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 바( 당원 1983.9.13. 선고 81다1166, 81다카897 판결), 원심은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가 여부도 살펴봄이 없이(위 형사판결 자체도 증거로 제출된 바가 없다) 거시 대비증거만을 들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편취사실을 부인하고 소외 1의 대출을 원고의 대리권 수여에 의한 행위라고 결론짓고 있으나 원심이 열거하고 있는 사정들이 반드시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하는 편취 사실과 양립될 수 없고 위 형사판결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상 그 점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나와 있지도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막연히 이를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원고의 주장과 같이 두 구좌의 보험을 한 구좌로 합쳐 준다거나 수익이 높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준다는 등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 회사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피고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과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