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주한 미합중국 제8군 제121후송병원본부중대 소속의 대한민국 증원군대 선임하사관인 당시 육군중사 소외 1은 1984.12.4 오후 소속부대장의 명령에 따라 성남시 소재 캠프콜본에 공무출장을 가게되자 위 출장목적지까지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미육군 중사 소외 랄프 존으로부터 그 개인소유의 승용차 서울1에스(s)6417호를 빌려 이를 직접 운전하고 위 캠프 콜본에 가서공무를 보고 근무시간인 17:00경까지 소속부대로 귀대하기가 불가능하여 바로 집으로 퇴근하던 중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4 앞 횡단보도상에서 원고 김 정호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확정한 후 소외 1은 소속부대본부중대 선임하사관으로서 차량의 운전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비록 공무출장이라 하더라도 개인소유 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근무시간 후에 집으로 퇴근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그 차의 운전행위는 그의 직무행위에 속한다거나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약칭하여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민사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제2조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고 함은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함에 당하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일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인 소외 장영태가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예하부대로 출장을 가게 되었으나 마침 부대의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부득이 평소 친분이 있는 미군인으로부터 그 개인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기록에 의하면, 소외 장영태는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위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게 되었다면 비록 위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소속부대장으로부터 허락이 없어 동 장영태의 운전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직무집행에 관한 절차에 위배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객관적으로 위 소외 장영태의 운전행위는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못볼 것은 아니고 원래는 소속부대로 귀대하여 출장결과를 복명한 후 자택으로 퇴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 출장목적지에서 출장을 마친 시각이 퇴근시간 이후인 17:00경이었으므로 소속부대장도 퇴근하였을 것이므로 부대로 귀대할 필요가 없어 다음날 복명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으로 향하여 위 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장영태의 위 차량의 운행은 공무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이 사건 운전행위가 공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