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
원고, 상고인
권인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8.25 선고 87구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청이 신청인의 사위방법에 의하여 착오로 면허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행정청의 면허처분을 받은 경우 그 면허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이 되므로 행정청이 그를 이유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할 것이고, 이 경우에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터이므로 그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하여도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고, 그 자신이 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함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것이다( 당원 1985.5.8 선고 84누3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396 판결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