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누60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직위해제처분취소]

판시사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의 유·무죄와 직위해제와의 관계

판결요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구7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그 사건의 유·무죄에 관계없이 일단 당연히 그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 헌법 제26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임용권자인 피고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