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 등의 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재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44조는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즉,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에 그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포합주식취득가액은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이 규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즉, 합병교부금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이 그 규정의 포합주식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44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같은 법 제44조 소정의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법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포합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기업을 확장하여 가스업종까지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 소외 구로 및 부천동일가스회사를 순차로 계열기업화 하고 종국에는 합병하려는 의도 아래 위 회사들의 전 주식을 취득(소외 부천 동일가스회사의 주식은 자회사인 소외 구로동일가스회사로 하여금 취득)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는 위 포합주식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에 훨씬 미달하는 포합주식액면가액 만큼의 합병신주만을 발행하여 위 피합병회사들의 청산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또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적용범위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한정시켜 해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입장에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법인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 부칙 제2항은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함으로써 발생하는 청산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이 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포합주식의 취득이 그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117조의2 제1항이 적용된다 고 해석할 것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제1항의 규정이 모범인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의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소론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가 포합주식을 취득한 것이 위 시행령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소외 구로동일가스회사를 합병한 것이 위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이므로 위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시행령의 제117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급과세금지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전주식을 보유하던 소외 구로동일가스회사로 하여금 소외 부천동일가스회사의 전 주식을 취득케 한 다음 소외 구로동일가스회사를 합병한 것이라면 원고는 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외 구로동일가스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직접 소외 부천동일가스회사의 전주식을 취득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소외 부천동일가스회사의 주식취득을 포합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포합주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