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의 의미나. 공장신축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 중 그 일부를 면허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 그 기부토지가 위 법조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 함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회사가 공장신축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매립한 토지중 일부를 매립면허시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국가에 기증한 것이라면 그 공사비는 회사의 공장부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자본적 지출, 즉 공장부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위 회사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