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혼합 일체화 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 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의장과 그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는 인용의장은 모두 쟁반의 형상과 모양에 관한 고안으로서 판상체의 외측둘레와 중앙부의 원형둘레를 쟁반의 바닥면보다 높게하고 외측둘레와 중앙부 원형둘레 사이를 연결하는 5 내지 6개의 격벽을 설치하여 중앙원형둘레의 내부, 격벽과 격벽사이에 요홈을 형성케 한 형상, 모양의 쟁반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이고, 다만 요홈의 모양과 갯수, 쟁반의 측면모양등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을뿐이므로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심결이 같은 이유에서 본원의장과 인용의장을 유사하다고 보아 본원의장은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그 판단에 소론과 같이 의장 및 그 유사여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