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혼외파탄의 원인이 직접적으로는 갑남의 다른 여자와의 동거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가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합의가 있은 후의 일이라면 이를 가르켜 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갑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이 어느 증거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설시할 필요는 없다. 다. 인사소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의 규정취지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뿐 변론주의원칙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석명은 인사소송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라. 민법 제840조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다. 민사소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라. 민법 제84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6.27 선고 76다16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논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혼인이 원심인정과 같은 경위로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민법 제842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 이점은 피청구인의 주장이 없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주장을 촉구한 다음 이에 대한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이혼청구사건에 적용될 인사소송법 제8조가 재판장은 사실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가 사실 및 증거에 관한 재판장의 직권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가 변론주의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잘못된 소송행위에 의하여 사실관계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일뿐 변론주의의 원칙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즉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촉구하는 따위의 석명은 인사소송에 있어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주장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심판청구 당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