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경정]
판시사항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 및 그 처리방법
판결요지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을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7.26자 66마579 결정,
1982.5.11자 82마41 결정,
1983.4.19자 83그6 결정,
1984.3.27자 84그15 결정
특별항고인
전선남
원 결 정
전주지방법원 1986.8.7. 자 86나카1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그러나 판결 또는 화해조서경정의 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는 없고 같은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법원이 기록을 광주고등법원에 송부하므로써 같은 법원이 한 결정은 권한없는 법원이 한 결정에 귀착되므로 이 사건은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사건으로 보아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