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존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30자, 85라1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168 부당이득금 청구사건과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84나3894 항소사건에서 재항고인이 패소되고 재항고인에게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와 같은 원심결정이 이 사건 본안재판의 특수성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였거나 법률의 해석 및 적용을 그르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