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깨뜨린 소주병조각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2홉들이 소주병 조각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찌르는데 사용한 제1심 판시 물건( 2홉들이 소주병을 땅바닥에 때려 깨뜨린 것)은 그 위험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고 보기에 넉넉하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중하다 함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