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72.6.27 선고 71도1072 판결, 1981.8.20 선고 81도698 판결등)이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조처가 법률위반이라고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점에도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니 그 사실인정과 채증의 내용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