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판시사항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4.26 선고 84노687,85노249,86노212(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