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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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된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6.4.17 선고 86노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원심판시 제1,2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위법부당하다 하여 파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형량보다 좀더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는 주장은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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