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의 적부
나. 생계비의 의의 및 그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나. 생계비라 함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수입의 다과에 따라 각기 소요액이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생계비소요액은 결국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817 판결, 1981.9.22 선고 81다588 판결, 1985.10.22 선고 85다카819 판결, 1986.3.25 선고 85다카2375 판결 / 나. 대법원 1981.2.24 선고 80다32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종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구
피고, 상고인
합명회사 태화여객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나1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