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대한 상반된 감정결과에 대한 채증방법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일실이익 산정방법
다. 일실이익산정의 구체적 기준
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실습생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판결요지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을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 할 수는 없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라.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등 그 근로의 실습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나.다.라.마. 민법 제763조 마. 근로기준법 제14조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함기주 패소부분중 36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0.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파기부분외의 나머지 패소부분에 대한 위 원고의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감정의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있는 자의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등의 여러사정이 종합참작되어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6.9.9 선고 86다카451 판결 ; 1985.8.20 선고 84다카1641 판결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택한 감정방법에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원심이 감정인 이 한구의 감정재조회 결과를 채택하고, 그 나머지 감정결과를 배척한 조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더라면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 즉 일실이익을 소극적 손해로서 주장하는 경우에 그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으로는 첫째로,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개개소득의 상실을 일실이익으로 보고, 사고당시 소득과 사고후 향후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과 둘째로,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일실이익과 같은 장래의 기대수익의 인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그로써 족한 것이고 위에 말한 두가지 방법중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향후소득의 예측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근거에 터잡은 것임을 요하며 (따라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하여 그 향후소득이 일용노동에 의한 소득밖에 없다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정해지는 수익상실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건에서 어느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현출된 증거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어느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장래가득수익을 반영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당원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일실수익을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적절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