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을 보조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에게 그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이른바 참가적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고 피참가인과 그 소송상대방간의 판결의 기판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과의 사이에까지 미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금 5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되어 피고에게 양도담보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의 지분일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인 아파트 200세대 중 80세대 및 상가 1동의 건물에 관한 지분권이전등기와 건물명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송의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인낙한 경우라면 그 인낙조서의 효력은 원고에게까지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소론과 같은 "쟁점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하지 않는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 200세대 및 상가 1동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이건 소송에서 이를 피고가 신축하였다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불안은 현존하는 것이라할 것이니 원고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건물에 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남주택주식회사는 원심판시 별지 제9목록 기재토지 위에 아파트 200세대 및 상가 1동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골조공사가 약 70퍼센트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되자 1983.3.11. 원고에게 위 토지와 인근토지 5필지 및 위 건물의 골조를 도합 금 77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의 일부인 금 40,000,000원을 수령한 후 1983.3.19. 우선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면허가 없어 자신의 이름으로 위 아파트건축사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명의를 빌리기로 함에 있어 위 아파트건축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될 세금은 원고가 책임지고, 아파트완공후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1983.5.30. 그가 매수한 토지 12필지 중 위 아파트건축에 필요한 별지 제9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직접 위 소외회사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자재대금, 공사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56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총 금 1,800,000,000원의 자금으로 소외 태종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위 나머지 건축공사의 도급을 주어 원심판시 별지 제2 내지 8 목록기재 아파트 200세대 및 상가 1동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제9목록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고 위 제2 내지 8 목록기재 각 건물은 원고가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원시취득 및 미등기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