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부도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치 않아 그 어음의 환수인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와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던 탓으로 동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자가 발행인은 이미 부도를 낸 상태여서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그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속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위 소지인이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동호 소송대리인변호사 정춘용
피고, 피상고인
김종길 소송대리인변호사 전상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5나20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송기린이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반환받은 날에는 이미 발행인이 부도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송기린으로서는 위 어음의 하자로 인하여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어음금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어음에 대하여 지급제시의 의무가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잘못을 시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위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