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부도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소구권을 보전치 않아 그 어음의 환수인이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와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
판결요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아 소구권을 보전하지 않았던 탓으로 동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을 환수한 자가 발행인은 이미 부도를 낸 상태여서 배서인들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되어 그 어음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약속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를 내어 어음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어서 위 소지인이 발행인의 도산을 예상할 수 없었다면 동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