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서정빈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인용의 증거에 의해서 배척하고 위 서정빈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여 쓴다.)와 소외 김명연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위 매매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대리행위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소외 서정빈이 피고의 토지를 관리하던 중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라고 사실을 확정하면서 표현대리의 전제가 되는 기본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잘못임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소외 서정빈의 원고 등에 대한 토지매매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그 판시기간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1975.1.1부터 위 토지인도일까지 그 판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가 이 사건 토지의 적법한 매수자라 믿고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선의의 점유자인지 악의의 점유자인지, 또는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을 하였으니 원심은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중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