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의 의미
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12 선고 82도3199 판결 / 나.
대법원 1967.7.18 선고 66다19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옥분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태
피고, 상 고 인
평택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나3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이 사건과 같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종사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종사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 당원 1984.6.12. 선고 82도319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과실은 일반적 보통인을 표준으로 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결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이는 추상적인 일반인이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유무를 논하여야 하며( 당원 1967.7.16. 선고 66다1938 판결참조) 이에는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스스로 위 망인에게 스트렙토마이신 주사를 처방한 것도 아니고 위 망인이 면사무소로부터 받아와서 주사놓아 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응하게 되었으며, 스트렙토마이신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켜 이를 주사맞은 환자가 주사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주사하기에 앞서 위 망인의 좌측팔에 피부반응 시험을 하여 음성반응이 나타나자 주사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스트렙토마이신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는 매우 드물어, 백만주사당 1회, 환자수로는 68,000명당 1명꼴이라는 것인바, 비록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현재의 의학적 수준에서는이와 같은 사전피부반응시험에 의하여 과민성 여부를 미리 알아낼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정아래에서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원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몰라도 일반의사를 기준으로 한 의학적 지식을 요구하여(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보건진료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결과 예견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므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