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청구원인이 갑이 망인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갑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위 망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6.5.30 선고 85나5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소론은 원고가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며, 민법 제999조, 제982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인 바, 이 사건 원고의 청구원인은 피고 전 병로가 망 전 일남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한 피고 남 금자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전 병로가위 전일남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원인무효를 내세워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니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2.1.26 선고 81다851,852 판결 ; 1982.5.25 선고 80다1527,1553 판결 ; 1986.2.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참조)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